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말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는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569만명(39.9%)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검토하면서 1999년부터 시행된 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과 2025년 17조원의 추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검토안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세 안내](https://www.nts.go.kr)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 폐지 시 연봉 구간별로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최대 49만 5,00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맞춤형 절세 전략 확인하기](https://www.kta.kr)를 통해 개인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연 300만원 한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가구 전체의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직 제도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공제율 축소나 한도 조정 등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