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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에어데이 2024. 11. 2.

KBS 수신료 해지 안내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KBS 수신료 납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서 해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시청자들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한 전화 신청이다. 둘째, 각 지역 방송국 총무부를 통한 직접 신청이다. 셋째, 고지서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넷째, KBS 홈페이지를 통한 1:1 민원 신청이다.

주거형태별로도 해지 절차가 구분된다. 아파트의 경우 온라인 접수 후 관리사무소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콜센터를 통해 간단히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V 소유 여부가 해지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담당 사업지사가 분리되어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적절한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강북사업지사(02-720-8182)와 강남사업지사(02-3474-2700)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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