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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1월 기준 25만원 상향

에어데이 2024. 11. 2.

주택청약제도가 2024년 11월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기존 월 납입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이번 변경은 청약 준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1500만원 목표 금액 달성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정부나 공공기관 공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청약 평가 시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충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됩니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가입과 납입횟수 충족이 필요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선납금 600만원 충족이 요구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300만원, 수도권 중소도시 200만원, 기타 지역 1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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